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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대상자까지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소득의 종류와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납부하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과세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소득이 존재하며, 이 중 6개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연간 750만 원 이상 버는 프리랜서
  •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 소득자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 표는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이하: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40%
  • 5억 초과: 42%

예를 들어, 작년에 순이익으로 7,000만 원을 벌었다면,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이 되고,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7,000만 원 전액에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 원인 경우:

  • 1,200만 원까지: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까지: 15%
  • 4,600만 원 초과 ~ 7,000만 원까지: 24%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연장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월 31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잘 준비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면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을 미리 준비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프리랜서 분들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의 세금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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